국방과학연구소법(법률 제20186호, 2024.02.0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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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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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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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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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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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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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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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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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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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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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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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원의 임명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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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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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소장과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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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기구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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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임직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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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비밀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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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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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업 및 결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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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산업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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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외국정부의 출연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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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업무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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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군수품ㆍ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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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특수장비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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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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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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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국방에 필요한 병기ㆍ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ㆍ연구ㆍ개발 및 시험과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ㆍ연구 및 시험 등을 담당하게 하여 국방력의 강화와 자주국방의 완수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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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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