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법률 제20187호, 2024.02.0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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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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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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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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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일반군무원의 계급 및 분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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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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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군무원인사위원회】
제2장 임용<개정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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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임용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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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신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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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시험 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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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응시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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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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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채용후보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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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시보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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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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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휴직자ㆍ장기파견자 등의 결원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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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승진】
제3장 복무<개정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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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성실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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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비밀 엄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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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위탁교육자 등의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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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군무원의 복무에 관한 위임】
제4장 능률<개정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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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능률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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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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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근무성적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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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상훈】
제5장 보수<개정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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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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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실비 변상】
제6장 신분보장<개정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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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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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당연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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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직권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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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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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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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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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정년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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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의원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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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의원면직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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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인사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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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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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행정소송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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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고충처리】
제7장 징계<개정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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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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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징계부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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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징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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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징계의 종류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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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군무원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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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징계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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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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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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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
add
제43조의 2【위임규정】
제8장 보칙<개정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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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국가비상 시 군무원 임용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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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일반군무원 등】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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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일반군무원의 계급 및 분류 등)
① 기술ㆍ연구ㆍ예비전력관리 또는 행정관리 분야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군무원(이하 "일반군무원"이라 한다)의 계급은 1급부터 9급까지로 한다.
② 일반군무원은 직군과 직렬별로 분류한다.
③ 특수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제2항에 따른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계급의 직군 및 직렬별 명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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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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