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제12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 등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인가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ㆍ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9.3.18, 2009.6.9, 2010.5.31, 2014.1.14, 2016.2.3, 2017.1.17, 2018.10.16, 2022.12.27, 2023.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