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조의3(과징금)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ㆍ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ㆍ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3.29, 2013.5.28, 2013.8.13, 2019.4.30, 2022.1.11, 2023.7.18>
  • 1. 제3조제1항, 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6항, 제7항을 위반한 원사업자
  • 2. 제3조제12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ㆍ발급한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
  • 3.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를 위반한 원사업자
  • 4. 제14조제1항 제3항을 위반한 발주자
  • 5. 제14조제5항을 위반한 원사업자
  • 6.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제10항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1.11>
  •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
  • 1. 당기순손실
  • 2. 부채비율
  • 3. 그 밖에 재무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제1항의 과징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 제103조(제1항은 제외한다)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202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