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조(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중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로서 상장법인을 제외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에 따라 공시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부칙 2조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 제100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로 한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로 한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로 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로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로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로 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로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같은 법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을 "같은 법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로 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로 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및 그 변동사항, 임원의 변동 등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 자산ㆍ주식의 취득, 증여, 담보제공, 채무인수ㆍ면제 등 회사의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3. 영업양도ㆍ양수, 합병ㆍ분할, 주식의 교환ㆍ이전 등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