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조(시정조치 등)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 제2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 또는 제36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위반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해당 행위의 중지
  •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 3. 임원의 사임
  • 4. 영업의 양도
  • 5. 채무보증의 취소
  • 6.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7.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 8. 그 밖에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를 위반한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 등에 따른 제1항 각 호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사업자"로 본다.
    부칙 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 제100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로 한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로 한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로 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로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로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로 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로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같은 법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을 "같은 법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로 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