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3.12, 2009.5.28, 2010.2.8, 2010.12.31, 2014.12.31, 2015.12.4, 2016.7.19, 2017.6.27, 2019.12.24, 2019.12.31, 2020.3.31, 2020.6.9>
  • 1.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에 관한 교육사업ㆍ홍보사업
  • 2.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소개, 직업진로지도, 채용지원, 장기근속지원 및 전직지원서비스사업 등 취업지원사업
  • 3. 고령자ㆍ여성ㆍ장애인인 피보험자등의 고용환경개선사업
  • 4.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에 대한 지원사업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고용안정 등에 대한 지원사업
  •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근로자"라 한다)
  • 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
  •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 마.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단시간근로자
  • 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직접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
  • 6.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단시간근로자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
  • 7. 피보험자등의 근무형태 변경 등 고용환경개선을 통한 일ㆍ가정 양립 지원사업
  • 8. 고용유지조치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대한 대부사업(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