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2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3.12, 2010.2.8, 2010.7.12, 2010.8.25, 2012.1.13, 2020.3.31, 2021.12.31, 2022.2.17>
  • 5.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제 지원사업
  • 1.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 2.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 3.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 매체의 개발ㆍ편찬과 보급사업
  • 4.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나 그 연합체가 협력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 6. 사업주, 사업주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그 근로자를 위하여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 7.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6조제37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및 같은시행령 제1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사업
  • 8.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 9.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0조에 따라 기능대학에 두는 교육ㆍ훈련과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ㆍ훈련
  • 10.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나 근로자의 핵심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우수훈련과정으로 한정한다)
  • 11.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직무 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확대하거나 그 기업 내의 직무 지식을 원활하게 축적ㆍ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 12.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나 인력개발담당자의 인적자원 개발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 13.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 훈련 지원 사업
  • 14. 삭제 <2010.12.31>
  • 15.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의 촉진을 위한 사업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수행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한 사업주들이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받을 수 있는 연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한도액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개별금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을 해당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수행 주체에게 직접 지원한다. 이 경우 개별금액은 협약을 체결한 사업주들이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지원의 한도에서 각각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2.1.13>
  •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신청과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201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