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0조(수급기간의 연기 사유)제48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1.9.15>
  • 1.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법 제63조에 따라 상병급여를 받은 경우의 질병이나 부상은 제외한다)
  • 2.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 3.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 4.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 5.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 6.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법 제58조제1호가목에 따라 수급자격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