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9622호, 2023.08.0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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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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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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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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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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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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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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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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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제3장 어린이기호식품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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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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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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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광고의 제한ㆍ금지 등】
제4장 올바른식생활정보제공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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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영양성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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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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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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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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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어린이 식품안전ㆍ영양교육 및 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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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품질인증기준 및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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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품질인증의 신청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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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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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부정행위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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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품질인증 취소 및 표시변경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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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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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제5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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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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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급식소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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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식생활안전관리원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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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4【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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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영양사 고용 등의 특례】
제6장 식생활안전관리체계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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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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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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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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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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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실태조사 등】
제7장 시정명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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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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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청문】
제8장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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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25, 2013.3.23, 2013.7.30, 2016.2.3, 2018.3.13>
1. "어린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
에 따른 아동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2.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식품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4.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란 어린이를 위하여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행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 등을 제조ㆍ판매 또는 공급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정도를 평가하여 도출한 수치(이하 "식생활 안전지수"라 한다)를 말한다.
5.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營養價)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한다.
6.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표시기준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로 표시된 식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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