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법률 제19596호, 2023.08.0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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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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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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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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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예술인의지위와권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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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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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예술 활동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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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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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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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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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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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표준계약서의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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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계약서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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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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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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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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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4【보고 및 검사】
제3장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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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제4장 한국예술인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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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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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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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재단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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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경비 지원 및 기부금품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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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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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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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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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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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업연도 및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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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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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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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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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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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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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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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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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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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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