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법률 제19596호, 2023.08.0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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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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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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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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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예술인의지위와권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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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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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예술 활동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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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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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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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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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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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표준계약서의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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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계약서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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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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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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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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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4【보고 및 검사】
제3장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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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제4장 한국예술인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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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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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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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재단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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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경비 지원 및 기부금품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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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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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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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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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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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업연도 및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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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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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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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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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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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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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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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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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과태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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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3, 2023.3.21, 2023.8.8>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의2. "예술 활동 증명 예술인"이란 예술인 중
제3조의2
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한 사람을 말한다.
3. "문화예술용역"이란 문화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말한다.
4.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란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ㆍ제작ㆍ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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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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