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조(교육)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의 확보ㆍ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 및 시험ㆍ검사인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시험ㆍ검사의 품질관리, 시험ㆍ검사윤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제18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매년 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