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21호, 2023.08.0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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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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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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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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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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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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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
제2장 시험ㆍ검사기관의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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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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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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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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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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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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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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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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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시험ㆍ검사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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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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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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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장 시험ㆍ검사기관의능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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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시험ㆍ검사의 운영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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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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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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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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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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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폐쇄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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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과징금】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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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국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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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보고와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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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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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관계 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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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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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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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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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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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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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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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9조(시험ㆍ검사기관의 승계)
①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그 기관의 운영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에 따른 이 법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로서
제6조
제4항
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자는 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에 따른 이 법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
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
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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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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