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23호, 2023.08.0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기본원칙】
add
제3조 【정의】
add
제4조 【적용 범위】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6조 【선거관리 협조】
제2장 선거관리의위탁등
add
제7조 【위탁선거의 관리 범위】
add
제8조 【선거관리의 위탁신청】
add
제9조 【임의위탁선거의 위탁관리 결정ㆍ통지】
add
제10조 【공정선거지원단】
add
제11조 【위탁선거의 관리】
제3장 선거권및피선거권
add
제12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4장 선거기간과선거일
add
제13조 【선거기간】
add
제14조 【선거일】
제5장 선거인명부
add
제15조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add
제16조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과 결정】
add
제17조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 신청】
제6장 후보자
add
제18조 【후보자등록】
add
제19조 【등록무효】
add
제20조 【후보자사퇴의 신고】
add
제21조 【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제7장 선거운동
add
제22조 【적용 제외】
add
제23조 【선거운동의 정의】
add
제24조 【선거운동의 주체ㆍ기간ㆍ방법】
add
제24조의 2【예비후보자】
add
제25조 【선거공보】
add
제26조 【선거벽보】
add
제27조 【어깨띠ㆍ윗옷ㆍ소품】
add
제28조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add
제29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add
제30조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add
제30조의 2【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add
제31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
add
제32조 【기부행위의 정의】
add
제33조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add
제34조 【기부행위제한기간】
add
제35조 【기부행위제한】
add
제36조 【조합장 등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제한】
add
제37조 【선거일 후 답례금지】
add
제38조 【호별방문 등의 제한】
제8장 투표및개표
add
제39조 【선거방법 등】
add
제40조 【투표소의 설치 등】
add
제41조 【동시조합장선거ㆍ동시이사장선거의 투표소의 설치 등】
add
제42조 【투표용지】
add
제43조 【투표안내문의 발송】
add
제44조 【투표시간】
add
제45조 【투표ㆍ개표의 참관】
add
제46조 【개표소의 설치 등】
add
제47조 【개표의 진행】
add
제48조 【개표관람】
add
제49조 【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add
제50조 【선거 관계 서류의 보관】
add
제51조 【「공직선거법」의 준용 등】
add
제52조 【결선투표 등】
add
제53조 【총회 등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ㆍ이사장선거에 관한 특례】
add
제54조 【위탁선거의 동시실시】
add
제55조 【위탁선거의 효력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제9장 당선인
add
제56조 【당선인 결정】
제10장 벌칙
add
제57조 【적용 제외】
add
제58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add
제59조 【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
add
제6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으로 인한 이익의 몰수】
add
제61조 【허위사실 공표죄】
add
제62조 【후보자 등 비방죄】
add
제63조 【사위등재죄】
add
제64조 【사위투표죄】
add
제65조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add
제66조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add
제67조 【양벌규정】
add
제68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11장 보칙
add
제69조 【전자투표 및 개표】
add
제70조 【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add
제71조 【공소시효】
add
제72조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ㆍ경고 등】
add
제73조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
add
제74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
add
제75조 【위탁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add
제76조 【위탁선거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add
제77조 【위탁선거에 관한 신고 등】
add
제78조 【선거관리경비】
add
제79조 【시행규칙】
인쇄
보관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1. 당선인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2. 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제58조
나
제59조
를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해당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