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 ④ 제2항에 따른 행정응원의 절차, 비용 부담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수입식품등의 위해방지ㆍ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자료의 제출 요구
  • 2. 관계 공무원등으로 하여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조치
  • 가. 영업소(사무소, 창고,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하는 검사
  • 나. 가목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수입식품등의 무상 수거
  • 다.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입식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생 관련 위해방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행정응원(行政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