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조(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기 위하여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이하 "연금관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1. 부담금이나 그 밖의 비용의 징수
  • 2. 급여의 결정과 지급
  • 3. 자산의 운용
  • 4. 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 5. 그 밖의 급여에 관한 업무
  • ② 연금관리단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