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별정우체국의 지정 등)
  • ① 별정우체국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3조의2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람이 그 지정을 해지하려면 해지하기 3개월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