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20296호, 2024.02.1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add
제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add
제3조의 2【사업구역심의위원회】
add
제3조의 3【심의위원회의 구성】
add
제3조의 4【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add
제4조 【면허 등】
add
제5조 【면허 등의 기준】
add
제5조의 2【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등】
add
제6조 【결격사유】
add
제7조 【운송 개시】
add
제8조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add
제9조 【운송약관】
add
제11조 【공동운수협정】
add
제12조 【명의이용 금지 등】
add
제13조 【사업관리의 위탁】
add
제14조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add
제15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add
제16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
add
제17조 【자동차 표시】
add
제18조 【우편물 등의 운송】
add
제19조 【사고 시의 조치 등】
add
제20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add
제20조의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의 공시】
add
제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add
제22조 【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
add
제22조의 2【운수종사자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add
제2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add
제24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add
제24조의 2【운전자격증명의 게시 등】
add
제25조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add
제26조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add
제27조 【사고기록의 유지관리 등】
add
제27조의 2【여객의 준수 사항】
add
제27조의 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제3장 자동차대여사업
add
제28조 【등록】
add
제29조 【등록기준】
add
제30조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add
제31조 【자동차 대여약관】
add
제32조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
add
제33조 【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
add
제34조의 2【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add
제34조의 3【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
add
제34조의 4【명의대여의 금지】
add
제34조의 5【제3자의 운전 방지의무】
add
제35조 【준용 규정】
제4장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add
제36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add
제37조 【면허기준】
add
제38조 【공사시행 인가 등】
add
제39조 【사용 개시】
add
제40조 【사용약관】
add
제41조 【시설 사용료】
add
제42조 【터미널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
add
제43조 【위치ㆍ규모와 구조ㆍ설비의 변경 등】
add
제44조 【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
add
제45조 【사용명령】
add
제46조 【승차권 판매 위탁】
add
제4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48조 【준용규정】
add
제49조 【공영터미널의 설치ㆍ운영】
제4장 의2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개정2020.4.7>
add
제49조의 2【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종류】
add
제49조의 3【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등】
add
제49조의 4【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
add
제49조의 5【기여금의 납부 등】
add
제49조의 6【플랫폼운송사업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add
제49조의 7【플랫폼운송사업의 개선명령】
add
제49조의 8【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add
제49조의 9【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add
제49조의 10【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 등】
add
제49조의 11【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
add
제49조의 12【플랫폼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add
제49조의 13【플랫폼가맹사업의 운임ㆍ요금】
add
제49조의 14【플랫폼가맹사업의 개선명령】
add
제49조의 15【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add
제49조의 16【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add
제49조의 17【「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용】
add
제49조의 18【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
add
제49조의 19【플랫폼운송중개요금】
제5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진흥
add
제50조 【재정 지원】
add
제51조 【보조금의 사용 등】
add
제51조의 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add
제51조의 3【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add
제51조의 4【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add
제51조의 5【포상금의 지급】
add
제52조 【조세 감면】
제6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add
제53조 【조합의 설립】
add
제54조 【정관】
add
제55조 【사업】
add
제56조 【정관변경 등의 명령】
add
제57조 【감독】
add
제58조 【대의원회】
add
제59조 【연합회】
add
제60조 【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
제7장 공제조합
add
제61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add
제62조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add
제63조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add
제63조의 2【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add
제64조 【공제사업】
add
제65조 【보고서의 제출 등】
add
제66조 【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add
제67조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add
제68조 【재무건전성의 유지】
add
제68조의 2【감독 기준】
add
제6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장 공제에관한분쟁의조정
add
제70조 【공제분쟁조정위원회】
add
제71조 【위원회의 구성 등】
add
제71조의 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add
제72조 【조정 절차 등】
add
제73조 【조정의 거부 및 통보】
add
제74조 【조정의 효력 등】
제9장 보칙
add
제75조 【권한의 위임】
add
제76조 【권한의 위탁 등】
add
제77조 【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 등에 관한 협의】
add
제78조 【협의ㆍ조정 등】
add
제79조 【보고ㆍ검사 등】
add
제80조 【수수료】
add
제81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add
제82조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
add
제83조 【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add
제84조 【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add
제85조 【면허취소 등】
add
제86조 【청문】
add
제87조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add
제88조 【과징금 처분】
add
제89조 【자동차의 사용정지】
add
제89조의 2【규제의 재검토】
add
제89조의 3【신고포상금의 지급】
제10장 벌칙
add
제90조 【벌칙】
add
제91조 【벌칙】
add
제92조 【벌칙】
add
제93조 【양벌규정】
add
제94조 【과태료】
add
제95조 【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7, 2013.3.23, 2014.1.28, 2020.4.7, 2020.6.9, 2021.3.23>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3항
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를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자동차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貸與)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여객자동차터미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닌 곳으로서 승합자동차를 정류(停留)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乘下車)시키기 위하여
제36조
에 따라 설치된 시설과 장소를 말하며, 그 종류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가. 도로의 노면(路面)
나. 그 밖에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
6.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이란 여객의 운송과 관련한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이하 "운송플랫폼"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삭제 <2020.4.7>
9. 삭제 <2020.4.7>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