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1조(회사의 신설합병) 회사인 채무자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1. 다른 회사의 상호
  • 2. 신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자본과 준비금의 액 및 공고방법
  • 3. 신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종류와 수 및 그 배정에 관한 사항
  • 4. 신회사설립시에 정하는 신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주주ㆍ지분권자의 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특정한 제3자에 부여할 것을 정하는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
  • 5.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각 채무자의 주주ㆍ지분권자 또는 다른 회사의 주주ㆍ지분권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종류 및 수와 그 배정에 관한 사항
  • 6. 각 회사의 주주ㆍ지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사채를 배정하는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규정
  • 7. 합병계약서 승인결의를 위한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일시
  • 8. 합병을 하는 날
  • 9. 다른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의 배당 또는 「상법」 제462조의3(중간배당)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으로 이익배당을 하는 때에는 그 한도액
  • 10.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취임하게 될 이사 및 감사를 정하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