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5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회사 설립)
  • ①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지 아니하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인수하게 함으로써 신회사(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립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1. 신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와 공고의 방법
  • 2. 신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종류와 수
  • 3. 1주 또는 출자 1좌의 금액
  • 4. 신회사설립시에 정하는 신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주주의 신주인수권 또는 지분권자의 출자지분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특정한 제3자에 부여하는 것을 정하는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
  • 5.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종류 및 수와 그 배정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신회사의 정관에 기재하는 사항
  • 7. 신회사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준비금의 액
  • 8. 채무자에서 신회사로 이전하는 재산과 그 가액
  • 9. 신회사의 이사ㆍ대표이사 및 감사가 될 자나 그 선임 또는 선정의 방법 및 임기. 이 경우 임기는 1년을 넘을 수 없다.
  • 10. 신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제209조 각호의 사항
  • ②제1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식의 포괄적 이전ㆍ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1.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 및 제8호 내지 제10호의 사항
  • 2. 신회사설립 당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종류 및 수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ㆍ지분권자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거나 하게 하지 아니하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인수하게 하는 때에는 제1항제5호의 사항
  • 3. 새로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출자의 목적인 재산, 그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종류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