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2.6.1, 2015.6.22, 2020.6.9>
  • 1.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器機)ㆍ기술ㆍ서비스 등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 2.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이하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제외한다.
  • 가.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기와 관련한 산업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
  • 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 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한 산업
  • 라.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
  • 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러닝산업
  • 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 사. 그 밖에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 3. "정보통신기업"이란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 4.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