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조의2(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 ① 기상청장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에 필요한 예보(이하 "항공기상예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② 기상청장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공항시설 등에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필요한 특보(이하 "항공기상특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③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의 종류ㆍ내용 및 대상구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