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조(일반물류단지의 지정)
  • ① 일반물류단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지정한다. <개정 2020.4.7>
  • 1. 국가정책사업으로 물류단지를 개발하거나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대상지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 2. 제1호 외의 경우: 시ㆍ도지사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29, 2020.4.7>
  • ③ 시ㆍ도지사는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의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2.29>
  •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제27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외의 자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29, 2022.6.10>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제3호의 시행자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제8호의 세부목록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후에 이를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2.29>
  • 1. 일반물류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2. 일반물류단지의 지정목적
  • 3.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4.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 6.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7. 재원조달계획
  • 8.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