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79호, 2023.08.1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수립
add
제4조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add
제5조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절차】
add
제6조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add
제7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add
제8조 【등록의 결격사유】
add
제9조 【공사시행의 인가】
add
제10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add
제11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add
제12조 【토지 출입 등】
add
제13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add
제14조 【사업의 승계】
add
제15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add
제16조 【등록증대여 등의 금지】
add
제17조 【등록의 취소 등】
add
제18조 【과징금】
add
제19조 【물류터미널사업협회】
add
제20조 【물류터미널 개발의 지원】
add
제20조의 2【물류터미널의 활성화 지원】
add
제2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장 의2물류창고업<신설2011.8.4>
add
제21조의 2【물류창고업의 등록】
add
제21조의 3【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add
제21조의 4【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 등】
add
제21조의 5【인증의 취소】
add
제21조의 6【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add
제21조의 7【재정지원 등】
add
제21조의 8【보조금 등의 사용 등】
add
제21조의 9【과징금】
add
제21조의 10【준용규정】
제4장 물류단지의개발및운영
add
제22조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add
제22조의 2【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등】
add
제22조의 3【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add
제22조의 4【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
add
제22조의 5【다른 지구와의 입체개발】
add
제22조의 6【물류단지개발지침】
add
제22조의 7【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add
제23조 【물류단지지정의 고시 등】
add
제24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add
제25조 【행위제한 등】
add
제26조 【물류단지지정의 해제】
add
제27조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add
제27조의 2【조합설립의 인가 등】
add
제28조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add
제29조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add
제30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add
제31조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등】
add
제32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add
제33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
add
제34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add
제35조 【토지 출입 등】
add
제36조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add
제37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add
제38조 【물류단지개발사업의 비용】
add
제39조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지원】
add
제40조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설치】
add
제41조 【특별회계의 운용】
add
제42조 【시설의 존치】
add
제43조 【선수금】
add
제44조 【시설부담금】
add
제45조 【이주대책 등】
add
제46조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add
제47조 【관계 서류 등의 열람】
add
제48조
add
제49조 【물류단지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준용】
add
제50조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add
제50조의 2【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 등】
add
제50조의 3【이행강제금】
add
제51조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제한】
add
제52조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add
제52조의 2【물류단지의 재정비】
add
제52조의 3【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
add
제53조 【물류단지의 관리기관】
add
제54조 【물류단지의 관리지침】
add
제55조 【물류단지관리계획】
add
제56조 【공동부담금】
add
제57조 【권고】
add
제58조 【조세 등의 감면】
add
제59조 【자금지원】
add
제59조의 2【「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
add
제59조의 3【물류단지 안의 조경의무 면제】
제4장 의2물류교통ㆍ환경정비사업<신설2020.6.9>
add
제59조의 4【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신청】
add
제59조의 5【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add
제59조의 6【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 지정의 해제】
add
제59조의 7【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의 지원】
제5장 보칙
add
제60조
add
제61조 【보고 등】
add
제62조 【청문】
add
제63조 【수수료】
add
제64조 【권한의 위임】
제6장 벌칙
add
제65조 【벌칙】
add
제66조 【양벌규정】
add
제67조 【과태료】
add
제68조
인쇄
보관
제7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5.
「민법」
또는
「상법」
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 제1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라 한다)가 그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1. 복합물류터미널이 해당 지역 운송망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다른 교통수단과 쉽게 연계될 것
2. 부지 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3.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출 것
가. 주차장
나. 화물취급장
다. 창고 또는 배송센터
4.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및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
의 국가물류기본계획상의 물류터미널의 개발 및 정비계획 등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항에 따른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신설 2014.1.28>
1. 등록신청자가 제4항 각 호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