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법률 제19684호, 2023.08.1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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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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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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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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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유료도로의신설또는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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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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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토교통부장관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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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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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유료도로 공사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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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유료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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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분담】
제3장 유료도로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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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유료도로관리권의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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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유료도로관리권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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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저당권의 처분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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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권리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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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업무 대행】
제4장 통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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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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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유료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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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비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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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통합채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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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통행료의 일괄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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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통행료 및 수납기간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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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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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처리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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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통행료 등의 수납 위탁 및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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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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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통행료 부과 등을 위한 정보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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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통행료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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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수납한 통행료 등의 사용제한】
제4장 의2민자도로의감독ㆍ관리등<신설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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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정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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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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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4【국회에 대한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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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5【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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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6【민자도로사업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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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7【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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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8【민간 사용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관리방법 등】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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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특별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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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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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과징금】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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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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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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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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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8.1.16>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유료도로"란 다음 각 목의 도로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
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이하 "민자도로"라 한다)
3.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
제23조
및
제24조
에 따른 도로의 관리청을 말한다.
4. "지방도로관리청"이란 지방자치단체인 도로관리청을 말한다.
5. "유료도로관리청"이란
제4조
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을 말하고,
제5조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제6조
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인 도로관리청을 말한다.
6.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건설기계 중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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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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