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법률 제19639호, 2023.08.1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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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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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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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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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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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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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민의 의무】
제2장 농지의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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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농지 소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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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농지 소유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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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금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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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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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농업경영계획서 등의 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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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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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농지의 위탁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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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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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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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처분명령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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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담보 농지의 취득】
제3장 농지의이용 제1절 농지의이용증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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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농지이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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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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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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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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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고시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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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농지이용증진사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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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대리경작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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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토양의 개량ㆍ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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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제2절 농지의임대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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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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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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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임대차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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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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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묵시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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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임대인의 지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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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강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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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국유농지와 공유농지의 임대차 특례】
제4장 농지의보전등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지정과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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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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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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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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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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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주민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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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3【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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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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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 확대 및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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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제2절 농지의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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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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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농지전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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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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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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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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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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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3【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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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농지보전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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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전용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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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용도변경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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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농지의 지목 변경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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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원상회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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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제3절 농지위원회<개정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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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농지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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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농지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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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농지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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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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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제4절 농지대장<신설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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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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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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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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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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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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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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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한 필지의 토지 등에 대한 행위 제한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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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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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2【농지정보의 관리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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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3【농지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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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4【토지등에의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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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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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수수료】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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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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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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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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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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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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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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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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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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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①시ㆍ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2.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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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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