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34호, 2023.08.1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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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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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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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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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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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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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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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부금품의 접수장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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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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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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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등록의 말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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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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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부금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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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모집비용 충당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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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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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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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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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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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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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모집비용 충당비율)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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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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