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법률 제19678호, 2023.08.16.)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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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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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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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도시교통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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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ㆍ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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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교통권역의 지정ㆍ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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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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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본계획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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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도시ㆍ군기본계획 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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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본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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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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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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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연차별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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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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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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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도시교통의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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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명령의 승계인에 대한 효력】
제3장 교통영향평가<개정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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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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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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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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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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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교통영향평가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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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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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개선필요사항등의 반영 및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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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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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교통영향평가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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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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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이행조치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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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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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교통영향평가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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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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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사업자 및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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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업무의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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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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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업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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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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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대행업무의 비용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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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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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3【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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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4【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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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5【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장 교통수요관리<개정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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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교통수요관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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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자동차의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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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승용차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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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혼잡통행료의 부과ㆍ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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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인접한 지역에서의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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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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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부담금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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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부담금의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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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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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가산금 및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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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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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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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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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교통수요관리의 공동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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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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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목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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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특별관리구역 등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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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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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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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기본계획 등의 심의】
제5장 보칙<개정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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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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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2【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보고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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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전문인력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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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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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보고 및 자료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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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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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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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신설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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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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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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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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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과태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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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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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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