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법률 제19678호, 2023.08.1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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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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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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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도시교통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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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ㆍ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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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교통권역의 지정ㆍ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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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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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본계획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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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도시ㆍ군기본계획 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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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본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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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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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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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연차별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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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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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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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도시교통의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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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명령의 승계인에 대한 효력】
제3장 교통영향평가<개정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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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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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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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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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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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교통영향평가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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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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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개선필요사항등의 반영 및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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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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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교통영향평가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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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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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이행조치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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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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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교통영향평가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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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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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사업자 및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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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업무의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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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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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업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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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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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대행업무의 비용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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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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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3【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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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4【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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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5【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장 교통수요관리<개정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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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교통수요관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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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자동차의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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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승용차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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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혼잡통행료의 부과ㆍ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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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인접한 지역에서의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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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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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부담금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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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부담금의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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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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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가산금 및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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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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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지정 등】
add
제43조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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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교통수요관리의 공동수행】
add
제45조 【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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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목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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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특별관리구역 등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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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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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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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기본계획 등의 심의】
제5장 보칙<개정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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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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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2【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보고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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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전문인력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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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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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보고 및 자료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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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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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56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신설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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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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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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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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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24, 2019.8.27, 2021.3.23>
1. "교통수단"이란 사람이나 물건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데에 이용되는 버스ㆍ열차(도시철도의 열차를 포함한다), 자전거,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운반수단을 말한다.
1의2. "개인형 교통수단"이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보조기구를 말한다.
2. "교통시설"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철도ㆍ도시철도ㆍ공항ㆍ항만 및 환승시설 등을 말한다.
3. "환승시설"이란 교통수단의 이용자가 다른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철도역ㆍ도시철도역ㆍ정류소ㆍ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교통체계관리"란 교통시설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교통영향평가"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ㆍ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이하 "교통영향"이라 한다)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를 말한다.
5의2. "교통영향평가기술자"란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32조의2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6. "시설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건축물과 골프연습장ㆍ옥외관람시설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구축물(構築物)을 말한다.
7. "교통수요관리"란 교통혼잡을 완화(緩和)하기 위하여 교통혼잡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자동차의 통행을 줄이거나 통행 유형을 시간적ㆍ공간적으로 분산하거나 교통수단 이용자에게 다른 교통수단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여 통행량을 분산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8. "혼잡통행료"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통혼잡이 심한 도로나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이용자에게 통행수단 및 통행경로ㆍ시간 등의 변경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9. "교통유발부담금(交通誘發負擔金)"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10. "보행ㆍ자전거ㆍ대중교통 통합교통체계"란 대중교통의 접근성 보완을 위하여 보행ㆍ자전거ㆍ버스ㆍ열차(도시철도의 열차를 포함한다)와 토지이용 등이 통합적으로 운영ㆍ관리되어 대중교통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강화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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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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