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00996호,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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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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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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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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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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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보육 실태 조사의 방법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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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보호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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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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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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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어린이집의 변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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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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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4【산업단지 내의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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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공동직장어린이집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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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위탁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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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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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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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설치 등에 관한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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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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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4【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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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5【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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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6【영상정보 열람시 증표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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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7【영상정보 열람대장의 작성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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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8【영상정보 저장 가능 저장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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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9【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ㆍ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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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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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보육교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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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어린이집의 원장의 사전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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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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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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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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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교육훈련시설의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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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교육훈련시설 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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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의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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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자격증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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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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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보수교육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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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교육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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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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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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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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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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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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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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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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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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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취약보육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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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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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3【어린이집 이용대상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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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보육의 우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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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보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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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특별활동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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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평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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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평가등급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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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확인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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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3【평가 결과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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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4【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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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5【공공형어린이집의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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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6【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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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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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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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급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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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등ㆍ하원시 영유아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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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3【어린이집 위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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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표준보육비용 조사의 방법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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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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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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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4【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전자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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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5【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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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6【비용 지원의 신청방법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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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7【확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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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8【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 고지의 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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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9【보육료의 수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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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10【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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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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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어린이집 운영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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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이행강제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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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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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과징금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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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3【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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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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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공표대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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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3【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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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4【보수교육 실시의 위탁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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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도서ㆍ벽지 및 농어촌 지역 등의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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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어린이집연합회의 조직 및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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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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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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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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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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