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투자ㆍ운용할 때에는 전문성을 높이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12.12.18>
  • 1.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2.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투자ㆍ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이하 "사전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 ③ 사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자산운용 전문인력으로 계속해서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거나 인정하는 보수(補修)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8.16>
    부칙 5조 (보수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사전교육을 이수한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9조 (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이 자산운용 전문인력으로 계속해서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사전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자산운용 전문인력으로 종사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8.16>
    부칙 5조 (보수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사전교육을 이수한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⑤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의 교육기관, 교육과정, 교육시기, 교육의 면제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