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법률 제19655호, 2023.08.1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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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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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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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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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등급분류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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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의료기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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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의료기기위원회】
제3장 의료기기의제조등 제1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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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제조업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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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품질책임자 준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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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제조허가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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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4【기술문서심사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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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조건부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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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신개발의료기기 등의 시판 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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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신개발의료기기 등의 시판 후 조사에 따른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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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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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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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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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제조 허가ㆍ신고 등의 사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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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변경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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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제조업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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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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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
제2절 수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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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수입업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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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및 정보 제공 등】
제3절 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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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수리업의 신고】
제4절 판매업및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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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판매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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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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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개봉 판매 금지】
제4장 의료기기의취급등 제1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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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기준규격】
제2절 기재사항및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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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용기 등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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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외부포장 등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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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첨부문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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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기재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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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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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광고의 자율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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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자율심의기구 구성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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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의료기기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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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4【의료기기광고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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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5【봉함】
제3절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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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일반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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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시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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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지정 등】
제5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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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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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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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부작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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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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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3【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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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4【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 지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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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5【의료기기 이물 발견 보고 등】
제6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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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보고와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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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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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검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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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및 공표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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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사용중지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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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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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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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지정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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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과징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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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위해 의료기기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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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3【위반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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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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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의료기기 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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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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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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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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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정보원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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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의료기기 제조허가 등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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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3【정보원의 지도ㆍ감독 등】
add
제43조의 4【자료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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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5【인과관계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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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6【보험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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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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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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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제출자료의 보호】
add
제46조 【동물용 의료기기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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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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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제조업자등의 지위 승계 등】
add
제48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add
제49조 【제조허가등의 갱신】
add
제50조 【수수료】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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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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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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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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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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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벌칙】
add
제54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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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양벌규정】
add
제5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6조의2(품질책임자 준수사항 등)
①
제6조
제7항
에 따른 품질책임자(이하 "품질책임자"라 한다)는 의료기기의 제조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조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시판 후 부작용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업무를 수행한다.
② 품질책임자는 의료기기의 최신 기준규격,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품질책임자에게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받는 것 외에 추가로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조업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7.20>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1.7.20>
⑥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는 등
총리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21.7.2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무범위, 교육내용ㆍ시간ㆍ방법과 절차, 교육비,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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