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34호, 2023.08.1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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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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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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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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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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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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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계약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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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청렴서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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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근로관계법령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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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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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계약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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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계약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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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구매규격 사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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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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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예정가격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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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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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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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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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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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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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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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대가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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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대가의 선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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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계약의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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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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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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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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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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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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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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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개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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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종합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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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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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지연배상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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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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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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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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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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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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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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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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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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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자료 제출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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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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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분쟁해결방법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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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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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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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계약절차 등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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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심사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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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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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지방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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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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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계약에 관한 법령에 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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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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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계약과정의 공개】
인쇄
보관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개정 2020.12.29>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에 따른 계열회사
나.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
에 따른 등록대상으로서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1호ㆍ제3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과 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 및 계약체결의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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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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