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조(이의신청)
  • ①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 1. 제5조제1항의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 2. 제6조제3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등과 관련된 사항
  • 3. 제9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 4. 제10조에 따른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 5. 제13조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이의신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2023.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