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조(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의ㆍ심사ㆍ조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제31조의2제1항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여부와 부과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
  • 2. 제34조제4항에 따른 재심청구(이하 "재심청구"라 한다)에 대한 심사
  • 3.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이하 "조정신청"이라 한다)에 대한 분쟁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