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38호, 2023.08.1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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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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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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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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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2장 농어업경영정보의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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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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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등록정보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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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등록정보의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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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등록정보의 수정등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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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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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등록정보 정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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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농어업경영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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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부기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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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자금 지원 등의 제한】
제3장 후계농어업인력의양성과경영규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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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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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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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농어업경영의 규모화】
제4장 삭제<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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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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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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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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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제5장 농어업법인의설립및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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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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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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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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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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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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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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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합병ㆍ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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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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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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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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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4【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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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5【부동산업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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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6【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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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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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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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해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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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4【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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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5【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제6장 농어업경영혁신기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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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농어업경영체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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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농어업교육 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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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농어업인단체 등의 교육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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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교육기관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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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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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선도적 농어업경영모델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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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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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등】
제6장 의2공동농업경영활성화<신설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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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3【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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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4【공동농업경영체의 정보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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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5【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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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6【공동농업경영체의 사후관리】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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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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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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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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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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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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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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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0조의3(해산명령)
①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상법」
제176조
에 따른 회사의 해산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으로 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1.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2. 총 출자액 중 비농업인 또는 비어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제19조
제2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출자한도를 초과한 후 1년 이상 경과한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3.
제19조의4
제1항
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
4.
제19조의4
제2항
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어업법인
5.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17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6.
제20조의2
제8항
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시정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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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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