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조의4(통합허가대행업자 등의 준수사항)
  • 제6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 2.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다만, 통합허가서류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통합허가대행업자와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및 배출영향분석 예측ㆍ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6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할 것
  • ① 통합허가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 2.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다만, 통합허가서류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아니할 것
  • 4.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거나 다른 자로부터 재대행을 받지 아니할 것.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 항목을 조사ㆍ측정ㆍ분석하는 업무로서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의 승인을 받아 작성 항목 중 일부를 재대행하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5. 그 밖에 통합허가대행업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
  • ③ 제1항제1호,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승인절차 및 재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