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69호, 2023.08.1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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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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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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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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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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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통합관리사업장의배출시설등에대한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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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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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통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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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허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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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허가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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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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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통합허가에 따른 법률 적용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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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2장 의2통합허가의대행<신설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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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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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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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통합허가대행업자 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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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5【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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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6【업무의 폐업ㆍ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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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7【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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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8【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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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9【대행 실적의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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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10【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 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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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11【비밀유지의 의무】
제3장 통합관리사업장의배출시설등에대한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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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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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오염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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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개선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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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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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배출부과금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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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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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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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측정기기 부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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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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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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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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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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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4【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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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5【교육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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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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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과징금】
제4장 최적가용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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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최적가용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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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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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기술개발의 지원】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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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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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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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환경전문심사원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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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보고와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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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자가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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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기록ㆍ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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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연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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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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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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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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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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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규제의 재검토】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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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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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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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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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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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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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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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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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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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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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5>
1.
제8조
제1항
에 따라 설정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제2조
제1호
사목
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자
1의2.
제11조의2
제1항
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통합허가대행업을 한 자
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
제1항
에 따른 등록을 한 자
1의4.
제11조의4
제1항
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1호
를 위반하여 통합허가서류등 또는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1의5.
제11조의4
제1항
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2호
를 위반하여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1의6.
제11조의4
제2항
제3호
를 위반하여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및 배출영향분석 예측ㆍ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6조
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한 자
2.
제21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조치 기준을 위반한 자(
제47조
제6항
제3호
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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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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