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7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 2.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오염물질등의 측정ㆍ조사 기준을 위반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1.5>
  • 1.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11조의4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통합허가서류등 또는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7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6.10>
  • 1. 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자
  • 2. 제2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ㆍ해임ㆍ퇴직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3. 제21조의2제5항 또는 제21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 4.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 5. 제32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1.5>
  • 1. 제2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3.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등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존한 자
  • 4. 제11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
  • 5. 제1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6. 제11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대행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1.5>
  • 1.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 2. 제11조의10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도록 한 통합허가대행업자
  • 3. 제11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
  • 4. 제11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경비부담을 이유로 통합허가대행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준 자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6.10>
  • 1.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소음 또는 진동을 배출한 자
  • 2. 제21조제1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행위를 한 자
  • 3.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조치 기준을 위반하여 시멘트ㆍ석탄ㆍ토사ㆍ사료ㆍ곡물 및 고철의 분체상(粉體狀) 물질을 운송한 자
  • 4. 제2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통합환경관리인이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사업자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시행일: 2025. 1. 1.] 제47조제3항제1호, 제47조제3항제2호, 제47조제3항제3호, 제47조제6항제4호의 개정규정 중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중소기업자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