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사업면허, 등록 또는 노선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거나 변경인가 또는 변경신고한 사업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기상악화
  • 2.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로서 예견하지 못한 정비
  • 3. 천재지변
  • 4. 항공기 접속(接續)관계(불가피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非)사업 목적으로 운항을 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안전법」 제6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행계획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1. 항공기 정비를 위한 공수(空手) 비행
  • 2. 항공기 정비 후 항공기의 성능을 점검하기 위한 시험 비행
  • 3. 교체공항으로 회항한 항공기의 목적공항으로의 비행
  • 4. 구조대원 또는 긴급구호물자 등 무상으로 사람이나 화물을 수송하기 위한 비행
  • ⑤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기준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