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법률 제19688호,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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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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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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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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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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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항공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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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항공기술개발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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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항공사업의 정보화】
제2장 항공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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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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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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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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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소형항공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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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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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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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업계획의 준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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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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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운수에 관한 협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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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국제항공 운수권의 배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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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영공통과이용권의 배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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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항공기 운항시각의 배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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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개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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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항공운송사업 면허 등 대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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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항공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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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법인의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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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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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항공운송사업의 휴업과 노선의 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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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항공운송사업의 폐업과 노선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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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항공운송사업 면허 등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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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사업개선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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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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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과징금 부과】
제3장 항공기사용사업등 제1절 항공기사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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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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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보증보험 등의 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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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개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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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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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명의대여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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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항공기사용사업의 양도ㆍ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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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법인의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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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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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항공기사용사업의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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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항공기사용사업의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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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사업개선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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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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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과징금 부과】
제2절 항공기정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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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항공기정비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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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항공기정비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3절 항공기취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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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항공기취급업의 등록】
add
제45조 【항공기취급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4절 항공기대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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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항공기대여업의 등록】
add
제47조 【항공기대여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5절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add
제48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add
제49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6절 항공레저스포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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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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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7절 상업서류송달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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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상업서류송달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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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상업서류송달업등에 대한 준용규정】
제4장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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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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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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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외국항공기의 국내 유상 운송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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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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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군수품 수송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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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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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5장 항공교통이용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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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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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2【이동지역에서의 지연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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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운송약관 등의 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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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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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정보의 제공 등】
제6장 항공사업의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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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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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항공기담보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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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보조 또는 융자 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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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한국항공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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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 및 항공산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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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2【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
제6장 의2항공산업발전조합<신설202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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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3【항공기정비 산업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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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4【항공산업발전조합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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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5【조합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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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6【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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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7【기본재산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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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8【비용의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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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9【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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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10【조사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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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11【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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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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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경량항공기 등의 영리 목적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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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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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보고, 출입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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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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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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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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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보조금 등의 부정 교부 및 사용 등에 관한 죄】
add
제78조 【항공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add
제79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업무 등에 관한 죄】
add
제80조 【경량항공기 등의 영리 목적 사용에 관한 죄】
add
제81조 【검사 거부 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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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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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벌칙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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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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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7>
1. "항공사업"이란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여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3. "경량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경량항공기를 말한다.
4.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5. "공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공항을 말한다.
6. "비행장"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비행장을 말한다.
7. "항공운송사업"이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8. "항공운송사업자"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9. "국내항공운송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항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내 정기편 운항: 국내공항과 국내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인 운항계획에 따라 운항하는 항공기 운항
나. 국내 부정기편 운항: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가목
외의 항공기 운항
10. "국내항공운송사업자"란
제7조
제1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11. "국제항공운송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항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제 정기편 운항: 국내공항과 외국공항 사이 또는 외국공항과 외국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인 운항계획에 따라 운항하는 항공기 운항
나. 국제 부정기편 운항: 국내공항과 외국공항 사이 또는 외국공항과 외국공항 사이에 이루어지는 가목 외의 항공기 운항
12. "국제항공운송사업자"란
제7조
제1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13. "소형항공운송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14. "소형항공운송사업자"란
제10조
제1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15. "항공기사용사업"이란 항공운송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건설자재 등의 운반, 사진촬영 또는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등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16. "항공기사용사업자"란
제30조
제1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기사용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17. "항공기정비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정비ㆍ수리 또는 개조하는 업무
나. 가목의 업무에 대한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등을 지원하는 업무
18. "항공기정비업자"란
제42조
제1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기정비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19. "항공기취급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에 대한 급유, 항공화물 또는 수하물의 하역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지상조업(地上操業)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20. "항공기취급업자"란
제44조
제1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21. "항공기대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여(貸與)하는 사업(제26호나목의 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2. "항공기대여업자"란
제46조
제1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기대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23.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24.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란
제48조
제1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25. "항공레저스포츠"란 취미ㆍ오락ㆍ체험ㆍ교육ㆍ경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행[공중에서 낙하하여 낙하산(落下傘)류를 이용하는 비행을 포함한다]활동을 말한다.
26.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항공기(비행선과 활공기에 한정한다), 경량항공기 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종교육, 체험 및 경관조망을 목적으로 사람을 태워 비행하는 서비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항공레저스포츠를 위하여 대여하여 주는 서비스 1) 활공기 등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항공기 2) 경량항공기 3) 초경량비행장치
다.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정비, 수리 또는 개조서비스
27.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란
제50조
제1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28. "상업서류송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우편법」
제1조의2
제7호 단서
에 해당하는 수출입 등에 관한 서류와 그에 딸린 견본품을 항공기를 이용하여 송달하는 사업을 말한다.
29. "상업서류송달업자"란
제52조
제1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상업서류송달업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30.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이란 항공운송사업자를 위하여 유상으로 항공기를 이용한 여객 또는 화물의 국제운송계약 체결을 대리(代理)[사증(査證)을 받는 절차의 대행은 제외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31.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란
제52조
제1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32. "도심공항터미널업"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공항구역이 아닌 곳에서 항공여객 및 항공화물의 수송 및 처리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33. "도심공항터미널업자"란
제52조
제1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심공항터미널업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34. "공항운영자"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
「한국공항공사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공항운영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부터 공항운영의 권한을 위탁ㆍ이전받은 자를 말한다.
35. "항공교통사업자"란 공항 또는 항공기를 사용하여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유상서비스(이하 "항공교통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36. "항공교통이용자"란 항공교통사업자가 제공하는 항공교통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7. "항공보험"이란 여객보험, 기체보험(機體保險), 화물보험, 전쟁보험, 제3자보험 및 승무원보험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38.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이란
제54조
제1항
에 따라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39.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란
제54조
제1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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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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