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조(사업개선 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1. 사업계획의 변경
  • 2. 운임 및 요금의 변경
  • 3. 항공기 및 그 밖의 시설의 개선
  • 4.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 5. 항공에 관한 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6.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7. 제63조의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른 서비스 개선계획 제출 및 이행
  • 8.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 9.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대한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