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21호에 해당하면 그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2019.8.27, 2019.11.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
2. 제7조에 따라 면허받은 사항 또는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제1항에 따른 면허기준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