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조(항공기사용사업의 양도ㆍ양수)
  • ① 항공기사용사업자가 항공기사용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도ㆍ양수의 신고를 받은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도ㆍ양수 신고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 1. 양수인이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양도인이 제40조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 3. 양도인이 제40조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취소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경우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의 비용은 양도인이 부담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양수인은 양도인인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이 법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