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조(항공기사용사업의 휴업)
  • ① 항공기사용사업자가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