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조(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취소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사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13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17.8.9>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2. 제30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30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후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4. 항공기사용사업자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9조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임명한 경우
  • 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항공기사용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4의2.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증보험등에 가입 또는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 6. 제33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 7.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
  • 8.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합병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9.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속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0. 제37조제1항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 없이 휴업한 경우 및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11. 제39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2. 제62조제6항을 위반하여 요금표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항공교통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경우
  • 13. 「항공안전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운항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항정지기간에 운항한 경우
  • 14. 국가의 안전이나 사회의 안녕질서에 위해를 끼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15.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