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법률 제19688호,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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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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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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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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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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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항공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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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항공기술개발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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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항공사업의 정보화】
제2장 항공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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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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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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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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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소형항공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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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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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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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업계획의 준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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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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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운수에 관한 협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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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국제항공 운수권의 배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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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영공통과이용권의 배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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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항공기 운항시각의 배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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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개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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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항공운송사업 면허 등 대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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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항공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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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법인의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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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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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항공운송사업의 휴업과 노선의 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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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항공운송사업의 폐업과 노선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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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항공운송사업 면허 등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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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사업개선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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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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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과징금 부과】
제3장 항공기사용사업등 제1절 항공기사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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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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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보증보험 등의 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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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개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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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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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명의대여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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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항공기사용사업의 양도ㆍ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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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법인의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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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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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항공기사용사업의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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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항공기사용사업의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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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사업개선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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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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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과징금 부과】
제2절 항공기정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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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항공기정비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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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항공기정비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3절 항공기취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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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항공기취급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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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항공기취급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4절 항공기대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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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항공기대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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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항공기대여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5절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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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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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6절 항공레저스포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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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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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7절 상업서류송달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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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상업서류송달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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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상업서류송달업등에 대한 준용규정】
제4장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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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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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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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외국항공기의 국내 유상 운송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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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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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군수품 수송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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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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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5장 항공교통이용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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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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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2【이동지역에서의 지연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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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운송약관 등의 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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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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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정보의 제공 등】
제6장 항공사업의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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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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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항공기담보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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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보조 또는 융자 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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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한국항공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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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 및 항공산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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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2【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
제6장 의2항공산업발전조합<신설202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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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3【항공기정비 산업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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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4【항공산업발전조합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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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5【조합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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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6【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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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7【기본재산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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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8【비용의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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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9【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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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10【조사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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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11【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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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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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경량항공기 등의 영리 목적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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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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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보고, 출입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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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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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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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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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보조금 등의 부정 교부 및 사용 등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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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항공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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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업무 등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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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경량항공기 등의 영리 목적 사용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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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검사 거부 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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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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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벌칙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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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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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7조(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①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정기편 운항을 하려면 노선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부정기편 운항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사업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발급하거나
제28조
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내용 중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면허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 허가, 변경면허 및 변경허가의 절차, 면허 등 관련 서류 제출, 의견수렴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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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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