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법률 제19634호, 2023.08.1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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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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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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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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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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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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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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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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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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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무의 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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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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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회계책임관의 임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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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지방회계제도 등에 관한 자문】
제2장 회계처리의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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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방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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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3장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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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결산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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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결산서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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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결산서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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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결산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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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ㆍ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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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제4장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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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세입의 징수와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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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세입의 징수기관과 징수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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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수납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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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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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일시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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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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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수입대체경비의 직접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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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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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과오납금의 반환】
제5장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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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지출원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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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명시이월비의 다음 회계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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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지출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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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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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지급명령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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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관서의 일상경비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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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선금급과 개산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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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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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지난 회계연도 지출】
제6장 현금과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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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금고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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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세계현금의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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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금고에 대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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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금고의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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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공금 취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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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현금 취급의 제한】
제7장 회계관계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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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출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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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재정의 통합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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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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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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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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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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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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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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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회계장부의 비치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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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결산서 작성지침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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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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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끝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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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선금급과 개산급)
지출원은 운임, 용선료(傭船料), 여비(旅費),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선금으로 또는 개괄산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금급(先金給)이나 개산급(槪算給)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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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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