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법률 제20349호, 2024.02.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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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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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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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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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개정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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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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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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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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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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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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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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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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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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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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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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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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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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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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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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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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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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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공단의 권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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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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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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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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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공단의 수입ㆍ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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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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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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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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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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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공단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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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임원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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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보고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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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민법」의 준용】
제3장 재직기간<개정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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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재직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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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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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재직기간의 합산】
제4장 급여<개정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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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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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간병급여 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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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3【재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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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급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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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급여액 산정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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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유족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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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동순위자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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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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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급여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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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미납금의 공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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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권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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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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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제5장 비용부담<개정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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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비용 부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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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개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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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개인부담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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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국가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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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법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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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책임준비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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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법인부담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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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재해보상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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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3【복무기간의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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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전출 시의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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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과오납의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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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연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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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강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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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2【연금액의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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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심사의 청구】
제6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개정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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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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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3【기금의 관리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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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4【사립학교교직원 연금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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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5【기금에서의 차입 및 이입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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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6【회계처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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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7【국가의 지원】
제7장 보칙<개정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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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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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효력발생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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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끝자리 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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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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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학교기관의 장의 책임】
add
제59조 【전시ㆍ사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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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국고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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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2【관할청의 업무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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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3【국가사업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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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4【적용범위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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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제8장 벌칙<개정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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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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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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